* 회사규모 : 185명
* 사업의 종류 : 자동차 부품 유통업 (노동조합 없음)
* 회사 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안녕하세요? 몇가지 문의사항이 있어 메일을 씁니다.
저는 배우자의 해외연수로 인해 가족과 함께 동반할 기회가 생겨
8개월동안 회사에 무급휴직을 요청하였습니다. 취업규칙에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을 회사가 승인할 수 있다고 되어있기도 하구요.
하지만 회사는 휴직의 선례도 없고 업무공백이 우려된다고 하여 휴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만약 갈려면 퇴직을 하고 갈수밖에 없다고 통보를 받았구요...
그러는 중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받는다는 시행문이 전 직원에게 통보되었습니다.
그래서 휴직이 계속 힘들다고 하니 방법이 없어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퇴사를
할려고 생각하였는데 회사에서는 명예퇴직이 아닌 단순 '의원면직'으로 퇴사를
처리할려고 합니다.
1) 회사가 일방적으로 직원의 휴직요청을 거부해도 되는 것인가요?
2) 또한 명예퇴직을 시행하면서도 명퇴를 신청한 직원을 자발적인 퇴사로
처리해도 되는 것인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사업의 종류 : 자동차 부품 유통업 (노동조합 없음)
* 회사 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안녕하세요? 몇가지 문의사항이 있어 메일을 씁니다.
저는 배우자의 해외연수로 인해 가족과 함께 동반할 기회가 생겨
8개월동안 회사에 무급휴직을 요청하였습니다. 취업규칙에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을 회사가 승인할 수 있다고 되어있기도 하구요.
하지만 회사는 휴직의 선례도 없고 업무공백이 우려된다고 하여 휴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만약 갈려면 퇴직을 하고 갈수밖에 없다고 통보를 받았구요...
그러는 중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받는다는 시행문이 전 직원에게 통보되었습니다.
그래서 휴직이 계속 힘들다고 하니 방법이 없어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퇴사를
할려고 생각하였는데 회사에서는 명예퇴직이 아닌 단순 '의원면직'으로 퇴사를
처리할려고 합니다.
1) 회사가 일방적으로 직원의 휴직요청을 거부해도 되는 것인가요?
2) 또한 명예퇴직을 시행하면서도 명퇴를 신청한 직원을 자발적인 퇴사로
처리해도 되는 것인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