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2.15 14: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순히 결혼으로 인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며 결혼으로 인하여 거주지를 이동하여 출퇴근 시간이 왕복3시간이 초과하여 출퇴근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일자(거주지 이동일자)와 퇴사일이 상당 기간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출퇴근 곤란이 아닌 다른 사유로 퇴사한 것으로 고용지원센터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결혼 전 미리 거주지를 이동한 상황이라면 출퇴근이 사실상 가능하다고 고용지원센터에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퇴사일과 거주지 이동일자가 차이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증자료에 대한 부분은 각 고용지원센터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규모:200인
>-사업의종류:제조업
>-회사소재지: 경북경산시 남천면 협석리
>
>제가 지금은 경산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요
>퇴직시기는 결혼식 1월4일 이후에 회사에 통보를 할예정입니다.
>인수인계문제로 회사에서 한달후 퇴직하라할지(1월말까지 근로)
>두달후 퇴직하라고 할지(2월말까지 근로)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퇴직일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
>그런데 제가 결혼식은 1월4일에 하는데 미리 신혼집을 구해서
>전입은 10월 중순에 했습니다. 혼인신고와 같이 전입신고 한 상태구요
>
>그런데 배우자와의 동거사유로 퇴직거리가 멀어서 퇴직을 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저같은 경우는 미리 전입신고를 해서 주소이전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게 되어버리니까 실업급여를 받기가 힘드나요?
>
>안전하게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선 지금 다시 경산(친정집)으로
>전입신고를 해놓는것이 나을까요?지금 경산으로 전입신고를 한 다음
>퇴직일후에 다시 전입신고를 할까요?어쨌든 지금은 경산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
>답변기다리고 있겠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수습기간중 퇴사면 급여지급이 어떻게..(교육시간의 근로시간 여부) 2006.06.12 5787
기타 산재요양기간중 급여가없읍니다 퇴직까지 4대보험료및연금은? 1 2010.03.18 5786
임금·퇴직금 4조3교대 기본급 계산법 1 2019.05.31 5786
휴일·휴가 연차휴가 계산법(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 2009.01.29 5786
임금·퇴직금 개인질병 휴직자 명절휴가비 지급여부. 1 2013.09.17 5785
고용보험 등기이사 고용보험 가입대상(출산지원금받을수 있는지요) 1 2011.07.26 5785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위해 의도적으로 권고사직 유도한 경우 1 2010.06.04 5785
임금·퇴직금 퇴직후 연차수당 3년치의 기간 문의 1 2010.08.09 5785
휴일·휴가 주6일근무자 연차수당 계산법을 알려주세요 1 2016.08.10 5783
☞임신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문의.. 2005.06.13 5782
근로시간 기간제 근로자의 근무 시간 및 휴일근로 수당 지급 문제 3 2016.04.25 5777
임금·퇴직금 조출수당에 관한 질문 2 2016.01.25 5775
고용보험 주간 대학원생 실업급여 관련 1 2013.04.24 5774
고용보험 직장 내 폭행 1 2010.07.05 5774
임금·퇴직금 주휴수당건으로 고용노동부 진정 넣었는데 연락 무조건 무시하네... 1 2015.07.30 5773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퇴사를 안시켜줄 경우 1 2016.08.21 5771
기타 근로자명부 작성법 추가 질문입니다 1 2010.09.14 5770
» ☞미리전입신고후 결혼후 퇴직시 실업급여수급방법 2008.12.15 577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 기준 5 2014.06.05 5769
기타 사내 커플(부부)에 대한 경조사비 지급관련 질의 1 2011.10.07 5769
Board Pagination Prev 1 ...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