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2.15 14: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순히 결혼으로 인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며 결혼으로 인하여 거주지를 이동하여 출퇴근 시간이 왕복3시간이 초과하여 출퇴근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일자(거주지 이동일자)와 퇴사일이 상당 기간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출퇴근 곤란이 아닌 다른 사유로 퇴사한 것으로 고용지원센터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결혼 전 미리 거주지를 이동한 상황이라면 출퇴근이 사실상 가능하다고 고용지원센터에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퇴사일과 거주지 이동일자가 차이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증자료에 대한 부분은 각 고용지원센터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규모:200인
>-사업의종류:제조업
>-회사소재지: 경북경산시 남천면 협석리
>
>제가 지금은 경산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요
>퇴직시기는 결혼식 1월4일 이후에 회사에 통보를 할예정입니다.
>인수인계문제로 회사에서 한달후 퇴직하라할지(1월말까지 근로)
>두달후 퇴직하라고 할지(2월말까지 근로)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퇴직일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
>그런데 제가 결혼식은 1월4일에 하는데 미리 신혼집을 구해서
>전입은 10월 중순에 했습니다. 혼인신고와 같이 전입신고 한 상태구요
>
>그런데 배우자와의 동거사유로 퇴직거리가 멀어서 퇴직을 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저같은 경우는 미리 전입신고를 해서 주소이전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게 되어버리니까 실업급여를 받기가 힘드나요?
>
>안전하게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선 지금 다시 경산(친정집)으로
>전입신고를 해놓는것이 나을까요?지금 경산으로 전입신고를 한 다음
>퇴직일후에 다시 전입신고를 할까요?어쨌든 지금은 경산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
>답변기다리고 있겠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급여 체계변경 (기존급여액의 하향변경이 예상되는 인센티브제도... 2008.12.15 2142
퇴직금 정산관련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8.12.09 757
☞퇴직금 정산관련 답변 부탁드립니다~~ (개인별 업적성과급) 2008.12.15 931
급여 지급 유예시 퇴직금 2008.12.09 1334
☞급여 지급 유예시 퇴직금 (평균임금산정시 체불 또는 지연급여도... 2008.12.15 1834
실업급여 해당자가 될수 있는지요 2008.12.09 1062
☞실업급여 해당자가 될수 있는지요 2008.12.15 777
중도입사자 연차 문의 2008.12.08 2605
☞중도입사자 연차 문의 2008.12.15 2574
연월차수당 지급에 대하여 2008.12.08 899
☞연월차수당 지급에 대하여 (20인미만 사업장의 월차휴가 및 월차... 2008.12.13 1943
☞연봉제와 연차관련 질문입니다. (회사지정일 기준, 입사일기준) 2008.12.15 1906
휴직 관련 2008.12.08 821
☞휴직 관련 (남은 연차휴가를 못쓰게 하고 휴업을 하는 경우) 2008.12.13 1710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도움부탁드립니다) 2008.12.08 1086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도움부탁드립니다) 2008.12.15 1542
안녕하세요.....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되는지 알고싶어서 상담... 2008.12.08 794
☞안녕하세요.....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되는지 알고싶어서 상담... 2008.12.13 710
경비원 퇴직문제 2008.12.06 1144
☞경비원 퇴직문제 2008.12.13 715
Board Pagination Prev 1 ... 2338 2339 2340 2341 2342 2343 2344 2345 2346 2347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