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2.12 22: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고를 함에 있어서 사업주는 해고사유와 관계없이 반드시 이를 30일전에 미리 예고하여야 하고, 이를 30일전에 미리 예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인 경우(사업의 폐지 포함)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월급제근로자로서 6개월미만자, 일급제근로자로서 3개월미만자에 대한 해고에 있어서는 30일간의 해고예고 또는 해고수당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29

2.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인 경우, 해고예고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정리해고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합당한 정리해고 인정됩니다. 4가지 요건중 한가지라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당 정리해고이며, 이러한 경우 해당 근로자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바랍니다.
부당해고 해결방법

3. 취업규칙의 작성 및 작성된 취업규칙의 신고의무는 상시고용근로자의 수가 10인이상인 모든 사업장입니다.

4. 실업급여를 수급자격은 고용보험피보험기간(=고용보험가입기간) 및 퇴직사유에 의해 결정되는데,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되면 종전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소멸됩니다. 따라서 해당근로자가 종전회사에서 퇴직함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수급받았다면 실업급여 수급전까지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소멸되고, 그 이후 입사한 회사(귀하의 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부터 다시 기산하여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사업의 철수로 인한 퇴직(권고사직이든 해고이든)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회사에서의 퇴직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수급받은 이후 9월에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여 12월에 퇴직한다면 고용보험가입기간은 3개월밖에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퇴직사유 여부와 관계없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회사는 서울에 있는 중소기업인데요
>화성에 공장을 돌리려다가 사정이 안좋아져서 사업을 철수 하려합니다.
>그래서 화성공장 직원을 정리해고를 한다 하는데요
>근데 직원들이 9월부터 일하셨어요. 알기로는 6개월 미만 근무자는 예고통지를 제외라고 하던데.. 맞나요? 예고 통지를 않하고 해고하게되면 어케 되나요?
>아직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상태거든요.. 저희가 20인 미만이 근무하는데 노동부에 취업규칙을 신고를 해야하나요??
>그리고 이분들이 회사 입사전 실업급여를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 다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물어보는게 두서없이 많네요 -_-;; 그래도 답변 해주실꺼죠??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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