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2.16 11: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민법상의 미성년자는 만20세 미만이며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은 만19세미만(19세미만 1월 1일자는 예외), 근로기준법상 연소자는 18세미만입니다.

2. 편의점에서 담배와 주류를 판매하고 있다면 청소년보호법에 의거하여 청소년을 고용해서는 안됩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
1.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중략-
5. "청소년유해업소"라 함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1에 해당하는 업소(이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라 한다)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은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1에 해당하는 업소(이하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등의 여부에 불구하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가.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1)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한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동법에 의한 노래연습장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4)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행위영업
       (5)전기통신설비를 갖추고 불특정한 사람 상호간의 전화통화를 매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을 매개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6)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여 고시한 것
      나. 청소년고용금지업소
       (1)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 이용업, 목욕장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한 음반등 판매업, 비디오물 대여업과 동법에 의한 비디오물 소극장업, 게임제공업 또는 복합유통․제공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4)담배사업법에 의한 담배소매업
       (5)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제조업․판매업 및 취급업
       (6)회비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대여하는 만화대여업
       (7)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등 청소년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여 고시한 것
    6. "유통"이라 함은 매체물 또는 약물 등을 판매(가두판매․자동판매기․통신판매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대여, 배포, 방송(종합유선방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공연, 상영, 전시, 진열, 광고하거나 시청 또는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와 이러한 목적으로 매체물 또는 약물등을 인쇄․복제 또는 수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청소년폭력"이라 함은 폭력을 통해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노동법을 공부중인 사람입니다.
>
>의문이 잇어서 글 올립니다.....
>
>
>
>취업규칙과 민법등에 따라 청소년이 술집등 청소년 유해업장에 출입하는 기준은
>만 19세가 되는 1월1일이 기준이 되고.......
>
>청소년 유해업장으로의 취업에 대한 기준은 만 나이가 기준이 되어
>만 19세가 되는 본인의 생일날부터 가능하다고 알고 잇습니다.
>
>이것이 우선 맞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
>
>다음은........
>미성년자 (만19세미만) 인자의 편의점 근무에 대한 질문입니다.
>편의점은 분명 청소년 유해업장이 아닌것으로 압니다....
>
>허나 엄연히 술과 담배를 취급하고 판매하는 업장이 됩니다.
>그러니 미성년자인 경우 술과 담배를 판매할수 없으므로
>편의점 취업자체가 불가능한것인지가 혼란스럽네요......
>
>이에 대해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
>질문을 요약하자면......
>
>1.
>청소년 유해업장 출입나이기준과 취업나이기준은 각각 무엇인가....
>
>2.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술과 담배를 판매하므로 만 19세인자의 취업이 금지되는가...
>아니라면 판매만이 금지되는가....
>
>
>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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