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2.15 15: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을 호봉산정에서 제외를 한다면 법위반으로 볼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육아휴직기간을 반드시 근속연수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근여68240-254, 1999.07.10)

【질의】
  본 인의 둘째아이 출산관계로 약 3개월반(1991.7.16.∼1991.10.30.) 기간 동안 육아휴직을 하였는데 당사 규정에 의해 근속연수에서 1년이 제외되고 호봉에서도 6개월 감봉되었음.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에 명시된 육아휴직이 선언적ㆍ훈시적 규정이 아니라면 사업장 인사관리규정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더라도 본인의 육아휴직기간은 당연히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하고, 승진ㆍ승급에도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생각되어 질의함

【회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구법 제11조 제3항)에 "사업주는 근로여성 또는 그를 대신한 배우자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육아휴직기간을 승진 및 승급소요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정한 인사규정(퇴직금지급규칙) 등은 이 조항에 위배되어 인사규정 등이 남녀고용평등법보다 늦게 제정되었다면 제정당시부터 무효라 할 것이며, 육아휴직기간은 승진소요연수, 승급기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임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37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관련 게시물을 읽어보았지만 정확한 내용을 인식하지 못하여 질문드립니다.
>
>90일간 산전후휴가(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아이가 돌이될때까지 9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습니다.
>
>산전후휴가기간중에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그 기간에
>4급에서 3급으로 승급을 하였습니다.
>
>그런데 복직을 해서 보니 승급은 가능하나 휴직기간이 호봉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같이 입사한 직원은 현재 6호봉으로 급여를 받고 있는데
>저는 5호봉 입니다.
>
>육아휴직 기간 중 승호봉은 되지 않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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