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2.15 17: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됩니다. 4대보험 가입 및 세금 납부여부과 관계없이 귀하가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되게 됩니다. 귀하를 제외한 나머지 4인들 또한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가 퇴직 이후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체불임금에 해당되어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5세 직장인입니다..
>작은 개인사업체에 근무하고있습니다..
>
>요점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11월경 입사해서 지금까지 실장직급(사무실일70~80%일처리)으로 근무중이며..
>3년된시점에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를 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가장큰이유는 경기가 않좋아 여유자금이 없다는 이유였고,
>
>개인적인사정으로 제가 입사후지금까지 4대보험을 가입하지않아..
>사무실에선 알바형식으로 제급여를 지급하고있는실정이고..
>세무신고가 들어가지않아 세무서에선 제소득을 증빙할수없다라는 두번째이유가있습니다..
>물론사무실 다른직원들은 4대보험에 가입되있는 상태이고요..
>여지껏 제주민번호로 신고가들어간건 10번미만이라고 합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퇴직금은 4대보험가입여부가 쟁점은 아니라고하더군요..
>상시근로(알바,비정규직)인수가 5인이상이냐 미만이냐가 중요한쟁점이라는데..
>저를 포함한 직원수가 5명(사업주는 제외)이라 퇴직금 법적적용을 받을수있는 사업체로
>생각은되나..확실치않아 이렇게질문드립니다..
>
>요약
>1.4대보험미가입시 퇴직금지급 여부.
>2.직원수가 저를포함5인인데(세금내는다른직원은4명)..가능한지..
>3.만약 퇴직금을 제가 받을수있는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지급불가로 나온다면
>  제가 법적어떤조치를 취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4.다른직원들 또한 받을수있는지??
>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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