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2.13 14: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추진비라는 명칭만으로 임금 여부(또는 퇴직금포함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지급되는 금품의 성격이 업무 또는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인지, 아니면 업무 또는 근로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실비변상의 성격이냐 아니냐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아울러 월급날에 지급되느냐 아니면 월급날 이외에 날에 지급되는냐 하는 문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매월 정기적으로 정액을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지급받는다면 이는 맡은바 업무를 수행한것에 대한 댓가로서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마땅히 퇴직금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이라면(예:영수증처리를 통한 영수금액의 지급) 이는 임금이 아닌 실비변상성 금품이므로 마땅히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사례와 유사한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26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매월 정기적으로 20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등에 명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대외적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데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것지 아니면 포함하면 안되는것지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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