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기간제근로계약,계약직)의 경우 근로자본인은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계속근로할 의사가 있으나, 회사가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해주지 않아 부득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귀하에 대해 고용지원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신고할 때 퇴직사유를 '계약기간만료 및 회사의 갱신불가에 따른 퇴직'으로 기재하여 신고해야 하며,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사본을 고용지원센터에서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08년 1월 21일에 입사하였고...
>아르바이트로 입사를 하긴 했지만
>보험이 들어있는 비정규직 직장인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12월이 지났는데...
>계약서에 1년동안만 일할수 있다고 적혀있었더군요...(그런걸 못봤다가..)
>그래서 회사측에서는 아르바이트는 1년이상 하게 할수 없으니...
>12/19일까지만 일하라고 하더군요....
>이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저는 내년까지 할수 있다 했는데 저렇게 나오니...
>할말이 없더군요...
>
>아무튼 제가 자격 조건이 되는지 좀 확인부탁드려봅니다.
>추우신데 건강 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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