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2.15 19: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40시간제 적용사업장으로서 회사가 지정한 임의적 기준일(1.1.)을 연차휴가 기산일로 정하여 시행하는 사업장에 2008.9.15.에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2008.10.15.~12.31.까지의 기간(입사후 기산일 미만 기간)에 대해: 2008.11,12,2009.1.에 각각1일씩 총3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함.
② 2008.10.15.~12.31.까지의 기간(입사후 기산일 미만 기간)에 대해:위 3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2009.1.1.에 4일{15일*(3개월/12개월)}의 연차휴가를 부여함.
③ 2009.1.1.~2009..9.30.까지 기간(입사후 1년미만 기간)에 대해: 2,3,4,5,6,6,7,8,9.1에 각각 1일씩 총 8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함.
④ 2009.1.1.~12.31.까지의 기간에 대해: 위 8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2010.1.1.에 총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함.

2. 2008.11.3.자 입사일인 근로자 역시 위와 같은 예시사례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중도입사자에 대한 회사의 임의적기준일 적용 연차휴가일수에 관한 보다 자세한 예시는 아래 링크된 곳의 해설코너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799

3. 2002.4.1.입사자의 경우, 입사일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 2009.4.1.에 7년차 근로자이므로, 18일의 연차휴가일수를, 2005.12.2.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 2009.12.2.에 4년차 이므로, 16일의 연차휴가일수를 부여함이 맞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을 적용하는 업체인데....
>중도입사자에 대한 연차 부여와 기존 입사자에 대한 연차 부여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
>1. 중도입사자 연차 건
>회계년도 기준(1.1~12.31)
>중도입사자에 대한 내년도 연차를 몇개부여하면 되는지요?
>* 입사일 : A직원 : 2008년 9월 15일
>           B직원 : 2008년 11월 3일
>
>A직원 :
>* 2009년 연차 : 4일의 연차를 년간 사용하게 함.
>   - 2008년 근무일 대비(15*3/12=4일의 휴가를 부여)
>2010년에 15개를 부여해도 되는지요?
>
>B직원 :
>* 2009년 연차 : 4일의 연차를 년간 사용하게 함.
>   - 2008년 근무일 대비(15*2/12=3일의 휴가를 부여)
>2010년에는 15개를 부여해도 되는지요?
>
>위의 방법이 맞는지요?
>방법이 잘 못되었다면 가장 적합한 방법을 좀 알려주십시오..ㅠㅠ
>
>
>2. 기존입사자의 연차 수량
>
>2009년 연차수량
>2002년  4월 1일 입사자 : 17개
>2005년 12월 2일 입사자 : 16개를 적용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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