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rena75 2008.12.09 17:53
회사 사정으로 12월부터 3월까지 급여를 지급유예시켜서 4월에 소급해준다고 하는데,
이 유예기간 동안에는 제수당 없이 기본급의 50%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퇴직의사를 밝히고 1월까지만 근무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을 최종 3개월로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이렇게 지급 유예 중인 시기에 퇴직은 하게 되면 퇴직금에 문제가 없을까요?
어떤 방법으로 대처하면 될런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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