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yj927 2008.12.10 20:19
50인 이상/석회제조업/노사협의회 구성/강원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의 회사는 현재 구조조정 및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7년 6월 주5일(주40시간)제를 시행하고 있읍니다.

당사의 업무 특성상 3교대/일 근무를 시행하고 있으며 연장근무가 많은 관계로
수당까지 합쳐 월 180만원정도를 받고 있읍니다.

저의 기본급은 약 80만원으로 저의 회사는 기본급으로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번에 확인한 바로는 저의 기본급에 일요일 근무수당까지 포함되어 있어 정상적인
주5일근무(월 평균 2일)를 시행하면 연장근로 수당은 물론 기본급이 약 20만원 정도
삭감되며  주4일 근무(월평균 16일) 기본급이 약 40만원정도 삭감된다고 합니다.

인사담당자의 말에 의하면 기본급이 너무 적어서 일요일에 근무하는 조건으로 기본급에
일요일 수당을 산정하였다고 합니다.

기본급에 일요일 수당을 삽입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것인지요?
(월 30일중 28일 근무를 하고 일요일 2일를 쉬면 기본급이 삭감되는 이상한
회사입니다)
또한 기본급에서 일요일 수당을 제외하면 저의 기본급은 약 40만원 정도인데
이것은 최저임금제에 해당이 안되는지요

주40시간 근무라는 것은 40시간 근무후 휴무할 경우 기본급에는 변동이 없어야
맞는 것이 아닌가요??
회사측에서는 지금이라도 원한다면 일요일 수당을 기본급에서 제외하고
수당으로 집급할 수 잇다고 합니다

그럴경우 저의 기본급은 40만원 수준입니다.

연장 근로를 하지 않아 수당을 못받는 것은 인정할 수 있으나
회사사정으로인해 주5일,4일 근무시 기본급, 상여금, 수당이 삭감되는 것은 도져히 이해가 되지 않읍니다.

회사는 지금 명예퇴직을 하지 않을 경우 퇴직금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된다고 종용합니다.

그리고 회사가 만약에 주3일 근무를 할 경우 나머지 2일분은 무급처리하는 것이 맞는지요

기본급은 최저 생계비 개념으로 변동될수 없으며 주5일근무제에서 일요일날 쉰다고
기본급을 삭감하는 것은 도져히 납득이 안됩니다.

정말 막막합니다.

노무사님의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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