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mi 2008.12.11 00:07
- 회사 규모 : 100인 이상
- 사업의 종류 : 인쇄 제조업 / 노동조합있으나 유명무실( 사장 처형이 노동조합장으로
  이름만 올라가 있습니다.)
- 회사 소재지 : 서울본사,경기지사
- 회사의 이름 : 정보보호를 위해 밝히지 마세요

각종 임금 관련:
연봉제로 계약을 하여 근무를 하는데 지각2회를 기준으로 월급에서 하루치의 임금을 감하고 월급을 지급합니다.

연봉제 관련
이 회사에서 근무한지 내년 3월 24일이면 만 6년이 됩니다.
그동안 연봉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다가 2년전부터 일년단위로 지급을 하였습니다만 내년부터 다시 정상적으로 퇴지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위 사항의 경우 임금에서 못받은 부분과 퇴직시 정상적인 퇴직금을 지급 받을수 있는지요?

더불어 이 업체에 디자인업무로 계약하고 지금까지 일을 하여왔습니다.
그러다 작년 12월 오산지사로 발령이 나서 근무하다가 최근에 본사로 인사발령이 났는데.
디자인 관련 업무로 발령이 난게 아니라...
TDR팀이란 이색적인 팀으로 발령이 난것입니다.
주된업무가 출근후 한시간 점심시간후 한시간 사내청소를 하고
그외 시간은 저와 전혀 관련이 없는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는것입니다.
한마디로 나가라는 소리지요;;

현재 오산에 저 포함 3명 본사에서 2명 이렇게 5명이 TDR팀에 속해 있습니다.

대표이사 말로는 개인의 정신가짐을 다지기 위해 이팀에 소속돼었다고 표현하지만 사실상 최근 경기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을 목적으로 하는거 같습니다.
이와같은 부당한 인사조치의 경우 어떻게 해결방안을 찾아야 하는지?
만약 이러한 이유로 퇴직을 하게 된다면 고용 보험은 어떻게 돼는지 알고싶습니다.

참고조로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기 때문에 회사에서 고용보험처리는 안해줄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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