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swlgid 2008.12.11 14:46
회사는 이미 폐업을 한 상태이구요
이미 2007년 6~7월경 노동부 신고로 인하여 사장이 임금체불(급여+퇴직금)에 관하여 인정을 하였고 추후 저와의 만남에있어 일부 임금을 지급받고 나머지 금액 분납으로 3개월 이내 받을것을 확인받고(자필 확인서 받음) 노동부 신고건은 취하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현재까지 나머지 금액 약 900만원 (다른직원 또 1명 1500만원)의
지급을 미루고 있는 상태이고 전화 또한 잘 받지안고 있으며
새로 운영하는 사업체(본인이 직접 운영하는것은 아님)로 5~6차례 방문하였으나
항시 부재중으로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부재중이라 함)
본인의 명의로된 재산은 현재 없는것으로 알고있으며 신용불량이였었는데 현재는 어떠한지 모르겠네요..
부인의 명의로도 재산이 없을것으로 추산됩니다.본의 명의가 안돼어 부인명의로 은행거래등을 하곤 하였는데 부인이 얼마전 파신신고를 했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현재 상황이 급박하여 직접 만나 사정하고 바로 받고 싶은데 당사자를 만나거나 통화가 어려워 답답할 따릅입니다.

민사소송을 할경우 사장이 지급판결 받더라도 사정이 이유로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게 되면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것 밖에 안되지 안는지요...

여러가지의 일로 바쁘시겠지만...

저같은 경우 그냥 소송을 해야하는지...아니면 다른방법이 있는지 부탁드립니다.(__)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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