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귀하의 임금내역중 통상임금 범주에 포함되는 수당은 기본급으로 판단되며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1,170,300원 / 209시간이 해당 근로자의 통상시급이며 연차휴가수당은 미사용일수 * 8시간 * 통상시급으로 산정하며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산수당은 통상시급 * 1.5 * 연장및휴일근로시간으로 산정합니다.

2. 재직중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으며 추후 실제 퇴사시 법정퇴직금이 발생됩니다. 다만 중도에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1년이상 근무시에만 해당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23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가지로 궁금한게 많아서 연락드립니다.
>바쁘시겟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릴께요.
>
>ㅇ 회사규모 : 27명
>ㅇ 사업의 종류 : 노동조함 무
>ㅇ 회사 소재지 : 경북 영천
>ㅇ 근로계약
>  - 매년 1월 1일에 <1.1~12.31> 1년 근로계약 체결
>  - 근무일 : 월~금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  - 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거 관공서 공휴일
>ㅇ 임금
>  - 월급제(월 1,170,300원)
>  - 가족수당(배우자 40,000원, 미성년자녀 1인 20,000원)
>  - 급식비(130,000원)
>  - 교통비(120,000원)
>  - 상여금 : 성과상여금 포함하여 450%
>  - 가계지원비 200%
>
>1. 토요일, 일요일에 각각 10:00~16:00 근무할경우 월급여외에 별도 수당에 대한
>   종류(연장근로수당, 휴일수당....) 및 금액계산방법(상세히 부탁드립니다)?
>
>2. 매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데 매년말(1년단위로)에 퇴직금을 받을수 잇는지,
>   매년 금액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
>3. 연차유급휴가가 3일 남은경우 수당금액 계산법?
>
>번거로우시겟지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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