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대상 기간은 퇴직금 산정 발생일로부터 역산 3개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해당 역산 30개월 기간 전체가 출산휴가로 인하여 통상적인 근무를 하지 않았다면 출산휴가 개시 전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즉, 귀하의 경우 08년 2월 12일부터 역산 3개월인 07년 11월 13일 - 08년 2월 12일 기간의 임금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근속기간은 08년 5월 1일까지로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전남 순천에서 100명 정도 일하는 병원 입니다...
> 비정규직으로 3년10개월 정도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ㄷㅚㅆ는데 퇴직금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분만휴가중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서 퇴직금 계산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08년2월12일부터 5월12일까지 분만휴가 중이였는데 5월1일자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평균임금이나 기타 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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