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2.16 11: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0인이상 100인미만 사업장은 2007년 7월 1일부터 주40시간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07년 7월이후에는 개정법에 의해 월차휴가가 폐지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06년 7월부터 시행을 하였다면 100인이상 사업장이거나 조기시행 사업장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06년 7월 이전에는 월차휴가가 발생되며 06년 7월 이후부터 월차휴가가 폐지된 것입니다. 월차휴가를 미사용하였거나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00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50인이상되는 인제파견업체에 2005년12월5일입사 ~ 2008년10월31일퇴사하였습니다. 기간중 출산,육아휴직을 1년(2007년3월19일 ~2008년3월31일)하였는데요...  회사는처음과달리 연차휴가는 회사가 주5일근무시행이되는 2006년7월1일부터 연차휴가가발생된다고합니다.1년에 15개가 발생이되어 퇴직전 5개의연차가남아있던상태여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하겠지만 월차는 해당사항이없다고 지급해줄수없다고합니다. 1달에 2번 토요근무 4시간씩하고 다음달 대체휴무 1일을받았었는데요..  그렇다면 2005년12월부터 2006년6월까지 6일근무였기에 토요근무후 다음달1일휴무는 연차로대체되었다하는데 정말로 월차는발생이않되는지 무척궁금합니다. 꼭  저 7개월만이 아니고 근무하는기간동안에도 월차는발생되는건아닌지요???...회사에서는 정확히알아보고 신고하던지하라고 마음대로하라고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1 2008.12.20 1282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퇴직) 2008.12.22 3619
월연차 및 공휴일 관련건 2008.12.19 1048
☞월연차 및 공휴일 관련건 (휴업시 주휴일, 월차휴가, 연차휴가) 2008.12.22 2779
실업급여질문 1 2008.12.19 989
☞실업급여 질문 (휴업기간의 고용보험가입기간 포함여부) 2008.12.22 2183
산재보험금에 대해서 1 2008.12.19 1325
☞산재보험금에 대해서(요통 산재 인정기준) 2008.12.22 3883
주 40시간 1 2008.12.19 844
☞주 40시간 (1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이내의 연장근로) 2008.12.21 2844
퇴직금+연월차수당+부당해고 다 받아야합니다. 1 2008.12.19 2246
임금·퇴직금 퇴직금+연월차수당+부당해고 다 받아야합니다. 2008.12.21 4008
답답합니다...도와주세요.. 2008.12.19 693
☞답답합니다...도와주세요..(임금체불) 2008.12.21 821
체불임금우선지급여부 2008.12.19 1140
☞체불임금우선지급여부 (건설업 임금지급 연대책임) 2008.12.21 2124
해외 근무시 부당해고 2008.12.18 795
☞해외 근무시 부당해고 (해고수당과 귀국비용의 청구) 2008.12.21 1779
장기휴직후 복직 및 퇴사 시 평균임금 산출 2008.12.18 1344
☞장기휴직후 복직 및 퇴사 시 평균임금 산출 2008.12.21 1902
Board Pagination Prev 1 ... 2334 2335 2336 2337 2338 2339 2340 2341 2342 2343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