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이상되는 인제파견업체에 2005년12월5일입사 ~ 2008년10월31일퇴사하였습니다. 기간중 출산,육아휴직을 1년(2007년3월19일 ~2008년3월31일)하였는데요... 회사는처음과달리 연차휴가는 회사가 주5일근무시행이되는 2006년7월1일부터 연차휴가가발생된다고합니다.1년에 15개가 발생이되어 퇴직전 5개의연차가남아있던상태여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하겠지만 월차는 해당사항이없다고 지급해줄수없다고합니다. 1달에 2번 토요근무 4시간씩하고 다음달 대체휴무 1일을받았었는데요.. 그렇다면 2005년12월부터 2006년6월까지 6일근무였기에 토요근무후 다음달1일휴무는 연차로대체되었다하는데 정말로 월차는발생이않되는지 무척궁금합니다. 꼭 저 7개월만이 아니고 근무하는기간동안에도 월차는발생되는건아닌지요???...회사에서는 정확히알아보고 신고하던지하라고 마음대로하라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