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2.17 11: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따라서 요양급여의 경우, 부상이라면 부상으로 인해 요양을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업무상 재해로 인한 질병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그 근로자가 요양급여의 신청을 한 때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넘는 부분에 대한 요양급여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3년 이내의 부분 및 장래 발생할 부분에 대한 요양급여청구권까지 시효로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누2318 판결) 따라서 귀하의 경우 퇴직후라도 산재요양신청이 가능하지만, 요양이 승인되는 경우 보상되는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간의 기간에 해당함을 참고 바랍니다.

2. 산재요양신청의 경우,통상의 산재요양신청과 다를 바 없이 준비할 서류는 기본적으로 진료기관의 진단서와 요양신청서이며, 이하 귀하의 질병이 업무상연관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제반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휴업급여는 요양승인을 받은 경우, 요양으로 인하여 구체적으로 취업을 하지 못한 날의 다음날부터 매일매일 진행되는 휴업에 지급되므로, 퇴직전에 업무에 종사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휴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다만 퇴직후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휴업기간에 대해서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장애급여는 치료종결일자부터 기산하므로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4. 퇴행성 요추염좌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요양인정에 대해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업무와의 연관성 여부를 얼마만큼 입증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산재관련해서 문의 사항입니다.(회사 광주/ 현재 연구. 개발 업무수행)
>아래의 내용은 제가 질의 받은 사항을 요약 정리하여 기록한 것입니다.
>
>당 회사에 19년째 근무하는 직원이며, 입사 후 9년간은 하청업체를 순회하며 제품검사는 물론 선적을 직접 감독하거나 본인도 박스를 나르며 업무를 수행했으며,그 중량이 3Kg~40Kg까지 나가는 박스들이였다합니다.
>지금은 연구개발 업무를 10년째 수행하고 있구요.
>
>2003년부터 허리에 통증이 시작되어 여러 병원에서 검진을 하였지만 요추염좌라는 검진결과만 있어서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거치면 회복이 되곤 하였답니다.
>그러던 중 2005년엔 사무실의 잦은 구조변경(사무가기 및 위치)으로 책상을 나르거나, 책상 밑에서 전화, 전원, 네트웍 라인 작업 등을 장시간 진행하다보니 허리통증이 찾아와 2일간 허리통증으로 연차를 사용하며, 치료를 받기도 몇 번 있었다합니다.
>결국 그 후에 MRI 촬영을 하게 되어 퇴행성 디스크라는 판정을 받게 되었고 그 후
>통증은 점점 간격이 짧아지며 나타났으며, 2007년도 10월 20일부로 인공디스크 치환술(=삽입술)이라는 수술은 하게 되었으며, 지금에 이르고 있답니다.
>수술 후 지체장애 5급의 보건복지부 판정을 받았고, 장애인등록증까지 발급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위의 수술을 하게 되어 1천만원 가량의 병원비 또한 지출이 발생하게 되었고, 2개월간의 병가휴직에 들어갔으며, 휴직기간에 대해 회사로부터 통상임금의 70%의 임금을 제공 받았다고 합니다.
>
>이런 경우 그 동안 당 회사에서 수행하던 업무가 얼마나 상기의 수술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주었는지 그 연관성이 있었는지가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지금이라도 산재관련 신청을 하고 싶지만, 재직 중인지라 만약 신청이 가능하여 이를 이행한다면 퇴사를 해야하므로(퇴사사유는 되지 않지만) 퇴사 후 신청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퇴직 후 산재관련하여 신청을 진행 할 계획인데 아래의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 질의를 하여 제가 정확히 답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질의드리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질의사항.
>
>1. 이런 경우 앞으로 몇 년을 더 근무하고서 퇴직 후 산재 관련하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   (산재요양급여 및 진료비 그리고 장애위로금 등)
>2. 관련해서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하는지요.
>   (증거물: 병원진료기록, 사진자료 또는 증인 등)
>3. 그리고 신청이 가능하다면 어떤 사항에 대해 보상을 또는 급여를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   및 받을 수 있나요 받게 된다면 어느 수준 정도를 받을 수 있는지요?
>4. 끝으로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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