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관련해서 문의 사항입니다.(회사 광주/ 현재 연구. 개발 업무수행)
아래의 내용은 제가 질의 받은 사항을 요약 정리하여 기록한 것입니다.
당 회사에 19년째 근무하는 직원이며, 입사 후 9년간은 하청업체를 순회하며 제품검사는 물론 선적을 직접 감독하거나 본인도 박스를 나르며 업무를 수행했으며,그 중량이 3Kg~40Kg까지 나가는 박스들이였다합니다.
지금은 연구개발 업무를 10년째 수행하고 있구요.
2003년부터 허리에 통증이 시작되어 여러 병원에서 검진을 하였지만 요추염좌라는 검진결과만 있어서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거치면 회복이 되곤 하였답니다.
그러던 중 2005년엔 사무실의 잦은 구조변경(사무가기 및 위치)으로 책상을 나르거나, 책상 밑에서 전화, 전원, 네트웍 라인 작업 등을 장시간 진행하다보니 허리통증이 찾아와 2일간 허리통증으로 연차를 사용하며, 치료를 받기도 몇 번 있었다합니다.
결국 그 후에 MRI 촬영을 하게 되어 퇴행성 디스크라는 판정을 받게 되었고 그 후
통증은 점점 간격이 짧아지며 나타났으며, 2007년도 10월 20일부로 인공디스크 치환술(=삽입술)이라는 수술은 하게 되었으며, 지금에 이르고 있답니다.
수술 후 지체장애 5급의 보건복지부 판정을 받았고, 장애인등록증까지 발급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위의 수술을 하게 되어 1천만원 가량의 병원비 또한 지출이 발생하게 되었고, 2개월간의 병가휴직에 들어갔으며, 휴직기간에 대해 회사로부터 통상임금의 70%의 임금을 제공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그 동안 당 회사에서 수행하던 업무가 얼마나 상기의 수술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주었는지 그 연관성이 있었는지가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지금이라도 산재관련 신청을 하고 싶지만, 재직 중인지라 만약 신청이 가능하여 이를 이행한다면 퇴사를 해야하므로(퇴사사유는 되지 않지만) 퇴사 후 신청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퇴직 후 산재관련하여 신청을 진행 할 계획인데 아래의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 질의를 하여 제가 정확히 답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질의드리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사항.
1. 이런 경우 앞으로 몇 년을 더 근무하고서 퇴직 후 산재 관련하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산재요양급여 및 진료비 그리고 장애위로금 등)
2. 관련해서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하는지요.
(증거물: 병원진료기록, 사진자료 또는 증인 등)
3. 그리고 신청이 가능하다면 어떤 사항에 대해 보상을 또는 급여를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및 받을 수 있나요 받게 된다면 어느 수준 정도를 받을 수 있는지요?
4. 끝으로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아래의 내용은 제가 질의 받은 사항을 요약 정리하여 기록한 것입니다.
당 회사에 19년째 근무하는 직원이며, 입사 후 9년간은 하청업체를 순회하며 제품검사는 물론 선적을 직접 감독하거나 본인도 박스를 나르며 업무를 수행했으며,그 중량이 3Kg~40Kg까지 나가는 박스들이였다합니다.
지금은 연구개발 업무를 10년째 수행하고 있구요.
2003년부터 허리에 통증이 시작되어 여러 병원에서 검진을 하였지만 요추염좌라는 검진결과만 있어서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거치면 회복이 되곤 하였답니다.
그러던 중 2005년엔 사무실의 잦은 구조변경(사무가기 및 위치)으로 책상을 나르거나, 책상 밑에서 전화, 전원, 네트웍 라인 작업 등을 장시간 진행하다보니 허리통증이 찾아와 2일간 허리통증으로 연차를 사용하며, 치료를 받기도 몇 번 있었다합니다.
결국 그 후에 MRI 촬영을 하게 되어 퇴행성 디스크라는 판정을 받게 되었고 그 후
통증은 점점 간격이 짧아지며 나타났으며, 2007년도 10월 20일부로 인공디스크 치환술(=삽입술)이라는 수술은 하게 되었으며, 지금에 이르고 있답니다.
수술 후 지체장애 5급의 보건복지부 판정을 받았고, 장애인등록증까지 발급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위의 수술을 하게 되어 1천만원 가량의 병원비 또한 지출이 발생하게 되었고, 2개월간의 병가휴직에 들어갔으며, 휴직기간에 대해 회사로부터 통상임금의 70%의 임금을 제공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그 동안 당 회사에서 수행하던 업무가 얼마나 상기의 수술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주었는지 그 연관성이 있었는지가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지금이라도 산재관련 신청을 하고 싶지만, 재직 중인지라 만약 신청이 가능하여 이를 이행한다면 퇴사를 해야하므로(퇴사사유는 되지 않지만) 퇴사 후 신청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퇴직 후 산재관련하여 신청을 진행 할 계획인데 아래의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 질의를 하여 제가 정확히 답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질의드리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사항.
1. 이런 경우 앞으로 몇 년을 더 근무하고서 퇴직 후 산재 관련하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산재요양급여 및 진료비 그리고 장애위로금 등)
2. 관련해서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하는지요.
(증거물: 병원진료기록, 사진자료 또는 증인 등)
3. 그리고 신청이 가능하다면 어떤 사항에 대해 보상을 또는 급여를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및 받을 수 있나요 받게 된다면 어느 수준 정도를 받을 수 있는지요?
4. 끝으로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