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winkoder 2008.12.12 06:02
-회사규모 : 6인
-사업의 종류/노동조합 유무 : 컴퓨터/무
-회사 소재지 : 경기도

저는 2008년 5월 26일에 입사하여 근무하던중 지난 12월 1일 구두상으로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급여일이 매월 10일 이기에 12월 10일까지 근무하고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해고사유는 무단결근 2회 오후 출근 1회 사적인 일을 보기위해 3회(사정이 있으면 회사에 전화로 보고하고 처리하라고 해서 모두 상사에게 아침에 전화하고 일처리 했는데 해고통보 당일날 저에게 회사에 일단 출근하지 않고 사적인 일을 봤다며 문제삼았습니다.) 오후 출근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며 회사 부사장님께서 면담중 내일(12월 2일)부터 나오지마라고 하셨고 저는 그럼 급여일이 12월 10일이니 급여일까지만 근무하겠다고 했고 12월 10일까지 근무후 해고통지서를 달라 하였더니 사직서를 먼저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해고통지서를 주지않겠다고해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12월 10일 경인지방노동청성남지청에 해고수당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회사에서도 해고통지서에 대해 알아 봤는지 다음날(12월 11일) 저에게 다음과 같은 문자메세지를 보내왔습니다.

000시스템입니다.귀하께서는 잦은 결근과 지각,근무태만으로 인하여 2009년 1월 10일 해고 예정입니다. 본 메일과 내용증명을 수신하는 즉시 업무에 복귀하시길 바라며, 또한 귀하의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당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음을 통지합니다. 연락두절만이 능사가 아니며, 계속해서 본인이나 직계가족의 연락없이 결근시 무단결근 처리되오니 이점 숙지하시고 회사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2월11일 오후에 부사장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해고통지서는 해고수당을 받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이니 통지서를 달라 했더니 그럼 해고수당을 1월10일에 주겠다고 구두상으로 말씀하셨고 그러니 내일(12월 12일)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셔서 그럼 사직서는 제가 집에서 작성해가지고 가서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자메세지의 내용은 구두상으로 해고 한것에 대해 발뺌하고 있고 1월 10일 해고 예정이라고 통보 한것은 해고수당을 주지 않으려 하는것 아닐까요?
저는 솔직히 업무에 복귀하고 싶은 생각 전혀없습니다.
해고수당에 관해서 미리 알고 있었다면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을텐데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출근을 해야 하는지요?
사직서도 그냥 제출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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