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2.17 00: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것이며, 따라서 그 작성이나 작성된 내용의 변경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회사와 근로자간의 합의가 있어야만 유효합니다. 따라서 연봉계약내용의 변경(임금액수의 변경)에 있어서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종전의 연봉계약은 변경되지 아니한 것이며, 그 동의 여부는 근로자의 재량사항입니다. 저희 상담소는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기본목적으로 하는 까닭에 더이상의 답변이 어려움을 널리 양해바랍니다.

* 근로계약서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17조 전단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 경영 악화로 인해 전체적 인원의 연봉 삭감이 감행될 예정입니다.
>
>인원 : 약 70명
>노동조합 없음
>연봉 삭감율 : 6-10%
>2008년 연봉 계약 기간 : 2008년 4월 - 2009년 3월
>
>문의 사항 :
>1. 연봉 조정에 직원들이 많이 반발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실시하고는 있지만 연봉 하향 조정에 개개별의 싸인을 받을 예정이지만 싸인하지 않는 직원들의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
>2. 연봉 계약기간도 2009년 1월 1일로 변경될 예정인데요?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
>연봉 하향 조정을 피해볼려고 했으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직원들의 이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의해야 할점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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