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2.17 18: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2007.10.퇴직에 따른 퇴직금을 회사측에 청구하여 지급받으시면 될텐테, 아마도 귀하의 보증채무가 압류되어 회사에서 귀하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하다면 회사에서는 귀하의 퇴직금 중 압류가능금액에 대해서만 법원에 공탁을 하고 나머지 퇴직금에 대해서는 귀하에게 지급하면 될것입니다. 회사측에 내용증명으로 퇴직금 지급을 독촉하려면, 통상의 퇴직금청구 내용증명과 마찬가지로 작성('퇴직금 중 압류된 금액을 제외한 금원을 언제까지 지급해달라'는 요지)하시면 됩니다. 퇴직금청구에 관한 내용증명 문안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793

퇴직금계산은 아래 링크된 퇴직금자동계산 코너에서 직접 계산해보세요.

https://www.nodong.kr/tj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세요.
>삶이..힘들고 고달펴도..저희 이쁜 예언이를 보면..하루하루..즐겁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전..2007년 10월달에.영업쪽 ****주식회사에..근무하다가.퇴사하겠되었습니다.
>퇴직당시.회사쪽이나..저한테..채무가 아주 많아습니다..
>회사쪽에는..영업손실에..대한 채무..보증 채무등.
>그리구.저두 개인..은행..2금융.3금융등...여러가지.
>정말 생각지도하기싫은..시간들이..~~~~
>그리구  지금 현재...전 2008년 10월..파산 선고 면책을 받은 상태구요...
>파산 면책당시..채권자..한곳이..누락채권..있는 상태구요..
>요좀은..제가 회사쪽에.. 퇴직금은 3/1정도 밖에 못받았습니다
>그리구 파산 면책자는 퇴직금에 대한 요구 할수 있는지
>
>
>채권자 쪽에서 압류를 해놓은 상태구..파산 당시 누락채권  
>또.채무은 보증인 채권등
>3700만원이란것...
>제 채권은 서울보증보험..2000만원..  면책받아셔 소멸..
>   보증인 채권은..      1700만원.. 남은 상태
>   제가 보증인 채권 1000만원 입금 햇구요..
>  나머지 남은 상태데.
>지금 이상태에서..제가 회사쪽에..무엇을 어떻게 하면 나머지 금액을 받은수 있는지.
>압류된 상태라..회사쪽에서.. 법원에 문의 해보고 빨리연락달라구 합니다.
>전 채권자한테  누락된 채권.. 면책에..효력에 미친다구 내용증명 보낼상태구요
> 제가 회사쪽에 내용증명을 보냈려구 하는데..문구들 생각두  안나구.판례도 잘모르겠구..
> 또 정확히  퇴직금이 얼마 있지도 몰라요..
>퇴직당시..아주힘들구 모든게 겁이나서..돈이 문제겠지만...모든걸 회피...
>기본초안만이라도  조언들 받고 싶네요..
>제가 말주변머리가 없어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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