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2.17 15: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단순한 법인이름의 변경인 경우에는 사실상 고용관계가 계속되므로 퇴직금계산에 있어 최초의 입사일(A)부터 최종퇴직일(B)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청구권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단순한 법인이름의 변경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로 퇴직절차를 밟고 변경된 법인으로의 신규입사절차를 밟았다면 이는 사실상 고용관계가 각각 단절되므로 A 또는 B회사에서의 고용기간이 1년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A회사에서 B회사로 소속을 변경(사직 및 입사절차)한 것이 귀하의 진정한 의사인지 아니면 회사의 변경에 따른 사무적 처리에 불과하는 것인지가 핵심쟁점이 됩니다.

2.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가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사실에 기초하여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필요로 하는 경력내용이 호텔업무와 관련된 내용이라면, 호텔업무와 관련된 내용만을 기재하여 발급한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
>또 방문 합니다.
>
>저는 2007년 10월 21일 입사해 동년 10월 22일 부터 근무하고 있고   법인명이
>변경된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
>2007년 10월 22일 부터 2008년 6월 까지는 "A" 라는 법인에서 급여 입금이 되었고
>2008년 7월 부터 "B" 라는 법인명의로 입금되며 은행도 변경 되었습니다.
>
>하여 근로 계약서 작성을 하면서 "A" 사의 퇴직서 작성과 함께  "B" 사의 입사일을
>2008년 7월 1일 이라고 작성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후 퇴직금 정산을 어떻게 하는지요?
>
>"A" 사의 퇴직금 수령은 언제 어떻게 하며 "B" 사의 퇴직금은 계속 누적이 되어
>퇴사시 적용이 되는지요.
>
>그리고 경력증명서 발행시 "A" 는 건설사였고 "B" 는 호텔입니다.
>
>전 호텔에 입사했지만 호텔 오픈시기가 늦어지면서 공사현장에서 일을 했다고
>"B"사의 경력만 호텔이라 합니다.
>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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