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또 방문 합니다.
저는 2007년 10월 21일 입사해 동년 10월 22일 부터 근무하고 있고 법인명이
변경된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7년 10월 22일 부터 2008년 6월 까지는 "A" 라는 법인에서 급여 입금이 되었고
2008년 7월 부터 "B" 라는 법인명의로 입금되며 은행도 변경 되었습니다.
하여 근로 계약서 작성을 하면서 "A" 사의 퇴직서 작성과 함께 "B" 사의 입사일을
2008년 7월 1일 이라고 작성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후 퇴직금 정산을 어떻게 하는지요?
"A" 사의 퇴직금 수령은 언제 어떻게 하며 "B" 사의 퇴직금은 계속 누적이 되어
퇴사시 적용이 되는지요.
그리고 경력증명서 발행시 "A" 는 건설사였고 "B" 는 호텔입니다.
전 호텔에 입사했지만 호텔 오픈시기가 늦어지면서 공사현장에서 일을 했다고
"B"사의 경력만 호텔이라 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 방문 합니다.
저는 2007년 10월 21일 입사해 동년 10월 22일 부터 근무하고 있고 법인명이
변경된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7년 10월 22일 부터 2008년 6월 까지는 "A" 라는 법인에서 급여 입금이 되었고
2008년 7월 부터 "B" 라는 법인명의로 입금되며 은행도 변경 되었습니다.
하여 근로 계약서 작성을 하면서 "A" 사의 퇴직서 작성과 함께 "B" 사의 입사일을
2008년 7월 1일 이라고 작성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후 퇴직금 정산을 어떻게 하는지요?
"A" 사의 퇴직금 수령은 언제 어떻게 하며 "B" 사의 퇴직금은 계속 누적이 되어
퇴사시 적용이 되는지요.
그리고 경력증명서 발행시 "A" 는 건설사였고 "B" 는 호텔입니다.
전 호텔에 입사했지만 호텔 오픈시기가 늦어지면서 공사현장에서 일을 했다고
"B"사의 경력만 호텔이라 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