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산재신청은 원칙상 근로자가 신청하며 다만 산재(요양)신청서에 회사측에서 신청내용의 사실내용을 확인하는 도장을 찍어주면 되는 것인데, 만약 회사가 확인도장을 찍어주지 않는다면 회사 확인도장이 없는 상태로 신청할 수 있으며, 다만 이러한 경우 신청자의 산재라는 의견을 적은 동료근로자 등의 사실확인서가 있으면 됩니다. 물론 의료기관으로부터 질병에 의한 진단서가 첨부되어야 함은 당연합니다.

2. 요양신청서를 접수한 근로복지공단은 신청인 및 신청인이 근무한 회사의 관계자를 공단으로 출석시켜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확인을 진행합니다. 회사측의 의견이 정작 중요한 곳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회사에서 질병 또는 부상내용이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때가 바로 이때이기 때문에 이때의 회사측의 진술이 중요합니다.

3. 사업주가 귀하의 산재에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는다면 산재업무 전문 공인노무사와의 상담을 진행하시고, 공인노무사가 사업주를 만나 사업주를 설득시키는 과정을 진행하므로 이과정에서 산재업무 전문가인 공인노무사가 회사측에 피해를 주지 않는 차원에서의 산재처리를 안내할 것입니다. 즉, 사업주가 산재에 대해 비협조적인 경우에는 공인노무사가 사업주를 설득시키는 과정을 밟는 것이 보다 중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종이관련 온*오프라인 상점에서 2년 8개월째 일을 하고 있는데요
>1년전 그만둔 언니 대신 종이를 관리하게 되었는데...
>종이정리를 하면서 피부염이란것을 처음으로 앓게 되어서 그이후 자주 재발되고 초기때는 거의 매일 같이 가다가 최근.. 한 4달 전부터쯤 허리와 손목이 아프기 시작해 병원에 가보니까 허리 디스크와 손목 수근관 증후근이란 병명을 판명 받았는데요
>아무래도 하루종일 서있고 무거운 박스를 들거나 수십장 되는 종이를 하루에도 몇번씩 들고 왔다갔다 하다보니 치료를 받아도 낳아지지 않고 더욱 심해져서 병원에서도 그만두라고 권고도 받고 자꾸 종이를 만지고 겨울인데다가 피부가 바뀌어서 건조해져버려 다시 피부염이 낳으려 해서 몸이 아파 치료겸 일을 쉴려고 하는데요
>병원비도 만만치 않은데다가 회사에서 병이 생긴것이라 산재 처리를 받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또한 필요한 서류라면 어떤것이 필요한지요?
>또 회사에서 산재 인정을 않아면 되지 않은가요?
>사장님께서 전에 산재신청하라고 지나가는 말로 몇번 하신적이 있긴 했지만 막상 하면 수락을 않아실것 같아서요
>제가 다니는 회사는 근로자 수가 총 6인이구요 4대보험가입 되어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에 위치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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