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2.17 16: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차량소유자로써 일거리를 제공하는 업체와 지입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법률적인 구제방법을 강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업체에 대해서는 민법상의 채무(지입계약을 통해 1일 최소2건이상의 일거리를 제공하기로 명시적으로 약정한 경우)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도리밖에 없는데, 이를 위해서는 계약서(채무내용-1일 최소2건이상 일거리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계약서)와 함께 채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했던 내역(이것이 곧 특정일 이후부터는 채무가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자료가 됨)을 정리한 문서만으로도 소송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러한 지입계약의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서는 변호사등 법률전문가와 깊은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지입차를 운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입차를 구입할 당시 하루에 최소 2건 정도의 일을 받기로 하고
>계약서를 쓴다음
>6400만원을 들여 차를 인수했는데
>차를 인수하고 나서는 하루에 2건은 고사하고
>하루에 2건은 고사하고 일주일에 2건밖에 일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제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뭐가 있을까요?
>(계약위반으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
>
>이 곳이 노동자들을 위한 상담 싸이트라서 저 같은 경우에 여기에 질문을 올릴수 있나 싶긴 하지만
>딱히 질문할 곳이 마땅치 않네요.
>상담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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