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2014 2008.12.15 14:50
- 회사규모: 130명
- 사업의 종류: TV부품생산, 노사협의회 있음
- 회사 소재지: 경상북도 구미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의 어려움과 같이 경북 구미시의 생산업체들도 대기업의 생산량
감축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는 대기업의 일부공정을 맡아서 생산하는 도급업체입니다.
저는 그 회사의 관리직 직원입니다.

현재 생산계획에 따라서 2009년 3월부터는 현재의 생산량 대비 1/2축소됨에 따라서
인원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 생산계획대로 된다면 내년 3월에
퇴직을 할 사원들은은 일정의 위로금을 주고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퇴직을 원하는 않는 직원들은 경영이 정상화 될때까지 몇 개월간 무급휴직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회사에서는 몇 개월 후에 경영이 호전된다는 전제하에 무급휴직(5개월정도)을
실시할 계획이지만 추후에 현재같이 경영이 좋지 않다면 5개월 후 복직을 보장 할 수 없습니다. 이때 5개월 후에 복직을 시키지 못한다면, 무급휴직인원에 대해서

첫째, 무급휴직을 연장할 수 있습니까? 연장 한도는 언제까지 입니까?
둘째, 무급휴직 기간이 끝난 후에 복직이 힘들다고 판단될 시, 무급휴직 인원에 대해서
       복직처리후 바로 희망퇴직을 실시해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요?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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