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2.19 07: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되는 경우, 이는 근로관계의 단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연차휴가 및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최초의 입사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07.2.1.~08.1.31.기간에 대해 08.2.1.~09.1.31.까지 1년간 연차휴가(20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주40시간제적용사업장이므로 15일, 20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주44시간적용사업장이므로 10일)를 부여하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09.2.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당사는 50인 미만의 서울 소재 회사입니다.
>
>당사 계약직이 있는데 아래와 같이 계약이 갱신이 되었습니다.
>
>근로기준법에 근로자가 1년 이상의 근무를 하고 일정 시간 이상
>출근을 하게 되면 연차휴가를 지급하게 되어 있고, 미사용에
>따른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또한 근로자는 정규직, 비정규직을 구별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
>아래는 계약직원의 근무기간입니다.(계약서 작성은 아래의 기간처럼
>작성되어 있습니다.)
>
>
>'07.2.1 ~ 7.31
>'07.8.1 ~ 12.31(갱신,연장)
>'08.1.1 ~ 12.31(갱신,연장)
>
>위와 같이 연속해서 근무를 하였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
>아니면 계약기간이 각각 1년 미만이므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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