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체불임금에 대한 모든 책임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명의상 사업주로 되어 있을 뿐 사업 운영에 전혀 개입을 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사업주를 상대로 체불임금 진정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명의상의 사업주와 실질적인 사업주가 서로 책임을 미루거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두명 모두를 사업주로 하여 진정을 한 후 노동부 조사과정에서 사업주를 판단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 회사 규모 : 5인미만
>    - 사업의 종류: 노동조합 무
>    - 회사 소재지 : 인천광역시
>
>저는 명의상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은 따로 있구요, 저는 직원으로만 근무했습니다.
>
>지금 현재 직원들과 저는 임금을 못받고 있는데요,
>
>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장이 명의상 대표이사가 저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악용하여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
>직원들은 제가 다칠(민, 형사상 책임)까봐서 신고도 못하고 있구요.......
>
>받아낼 방법이 없을까요?
>
>* History
>1. 본인이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던중 경영난 발생으로 지난 2008년 1월 경영포기
>2. 본인의 주식 8%를 제외한 모든 주식과 경영 포기.
>3. A(법인)와 B(개인)에게 3억 투자유치와 함께 A사에게 M&A(인수합병) 됨.
>4. A사가 B에게 회사의 모든 경영을 맏김(대표이사는 본인: 명의상 대표)
>5. 2차 경영난 발생으로 직원들 해고 및 급여 미지급 발생
>6. 명의상대표가 본인 이기때문에 B는 책임 없다고 하며, 직원들에게 노동청에 고발하라고함.
>7. 직원들은 본인이 다칠까봐 신고도 못함.
>
>=>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본인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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