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65세 이상부터는 신규로 고용보험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65세 이전에 취업하여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한 후,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하였다면, 비록 퇴직당시의 나이가 65세를 넘었더라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65세 이전에 취업하여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한 상태에서 회사의 사정으로 사업주(회사)가  변경되었더라도(주로, 청소 경비와 같은 위탁업체의 변경) 사실상의 고용관계는 계속유지되므로 고용보험 자격은 상실되지 않으며, 차후 실제 퇴직시의 퇴직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개정(2019) 내용 자세히 보기


(2019년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아래 답변의 일부를 취소합니다.)

실업급여는 만65세 미만인 자에게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만65세 이상인 근로자부터 고용보험 가입대상자에게 제외되며 실업급여 수급되 제외되게 됩니다. 다만 만64세에 이직을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받고 있다면 그 수급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65세를 초과하더라도 인정된 실업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자격여부를 확인하시려면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우선 실업급여에 나이제한이 있는지 알고 싶구요...
>유가환급금이 나왔다는건...일용직으로 국세청에 분기마다 신고가 돼있다는 증거일텐데요...일전에 아버지께서 경비로 5년정도 일하시다가 해고되셨는데요...며칠전에 국세청에서 유가환급금 수령하라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일용직으로 회사에서 신고를 했던 것 같은데...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도 확인하고 싶습니다. 연세는 70이 넘으셨는데...실업급여 대상이 될수있는 건가요?? 65세 미만으로 나이제한을 두고 있다는 얘기들도 있구요...
>그리고 본인의 실업급여 자격대상여부를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바쁘시겠지만...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월연차 및 공휴일 관련건 (휴업시 주휴일, 월차휴가, 연차휴가) 2008.12.22 2779
실업급여질문 1 2008.12.19 989
☞실업급여 질문 (휴업기간의 고용보험가입기간 포함여부) 2008.12.22 2183
산재보험금에 대해서 1 2008.12.19 1325
☞산재보험금에 대해서(요통 산재 인정기준) 2008.12.22 3881
주 40시간 1 2008.12.19 844
☞주 40시간 (1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이내의 연장근로) 2008.12.21 2844
퇴직금+연월차수당+부당해고 다 받아야합니다. 1 2008.12.19 2245
임금·퇴직금 퇴직금+연월차수당+부당해고 다 받아야합니다. 2008.12.21 4008
답답합니다...도와주세요.. 2008.12.19 693
☞답답합니다...도와주세요..(임금체불) 2008.12.21 821
체불임금우선지급여부 2008.12.19 1140
☞체불임금우선지급여부 (건설업 임금지급 연대책임) 2008.12.21 2124
해외 근무시 부당해고 2008.12.18 795
☞해외 근무시 부당해고 (해고수당과 귀국비용의 청구) 2008.12.21 1779
장기휴직후 복직 및 퇴사 시 평균임금 산출 2008.12.18 1344
☞장기휴직후 복직 및 퇴사 시 평균임금 산출 2008.12.21 1902
업무분야를 달리한 퇴직위로금 2008.12.18 922
☞업무분야를 달리한 퇴직위로금 (권고사직의 경우) 2008.12.21 2940
연월차휴가보상금 지급 관련 문의 2008.12.18 1118
Board Pagination Prev 1 ... 2333 2334 2335 2336 2337 2338 2339 2340 2341 2342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