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2.19 16: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직의사가 없다면 절대로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사직과 관련된 언행을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현업부서에서 총무팀으로 발령을 내면서 '대기발령'은 아니다라고 하지만, 형식요건상 현업부서에서 다른부서로 전보발령이 되었으므로, 회사의 전보발령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부당전보인지를 따져보아야 하고, 부당한 전보인 경우라 판단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에 대해서만 구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휴직,정직,전직 등에 대해서도 구제신청을 받아주기 때문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2.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회사가 언급하는 업무고과의 적정성 여부 등을 알 수는 없기 때문에 부당전보이다 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회사의 예상되는 부당조치를 미리 예방하고자 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구제신청을 제기한다는 귀하를 비롯한 근로자들의 적극적 법적 대응에 대해 회사가 당초 준비한 프로그램(?)을 늦출 수 있을 것이고, 혹시나 퇴직이 불가피하다면 퇴직하는 조건에 대한 협의를 촉진하는 것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당전보구제신청은 부당해고구제신청의 절차와 동일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0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규모:280명
>노동조합유
>경기도 안산시
>
>12월5일 부서장에게 갑작스런 권고사직을 통보 받았습니다.
>일반직 5명이 착출이 됐습니다.
>여직원2,대리1,과장1,차장1
>
>회사에 피해를 입히거나 업무에 불성실하거나 근태가 나쁘거나..
>어느 것에 해당되지도 않는 무슨 기준으로 되었는지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단, 업무고과가 않좋은 것이 이유랍니다.
>
>부서장(품질관리부)과 총무팀장의 회유 및 협박아닌 협박으로 사직서 제출을 여러번
>종용 밪았지만 얼울하고 숙응할수 없다며 정상적인 업무 및 출퇴근을 계속하엿 습니다.
>
>오늘 12월16일 총무팀장과 면담중 수일내로 총무팀으로 발령을 낸다고 합니다.
>책상도 없이 회의 탁자가 내자리가 될거라 하며 대기발령은 아니고 타부서에 결원이나
>자리가 생기기를 기다려야 한답니다.
>
>이부당한 처사에 어떻케 대응을 해야 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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