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yungjoon69 2008.12.16 15:26
회사규모:280명
노동조합유
경기도 안산시

12월5일 부서장에게 갑작스런 권고사직을 통보 받았습니다.
일반직 5명이 착출이 됐습니다.
여직원2,대리1,과장1,차장1

회사에 피해를 입히거나 업무에 불성실하거나 근태가 나쁘거나..
어느 것에 해당되지도 않는 무슨 기준으로 되었는지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단, 업무고과가 않좋은 것이 이유랍니다.

부서장(품질관리부)과 총무팀장의 회유 및 협박아닌 협박으로 사직서 제출을 여러번
종용 밪았지만 얼울하고 숙응할수 없다며 정상적인 업무 및 출퇴근을 계속하엿 습니다.

오늘 12월16일 총무팀장과 면담중 수일내로 총무팀으로 발령을 낸다고 합니다.
책상도 없이 회의 탁자가 내자리가 될거라 하며 대기발령은 아니고 타부서에 결원이나
자리가 생기기를 기다려야 한답니다.

이부당한 처사에 어떻케 대응을 해야 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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