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2.19 07: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배우자출산휴가를 회사의 사규에서 유급처리하도록 명시하고 있지 않다면 이를 무급휴가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으며, 무급처리하는 경우 해당휴가일분에 상당하는 통상임금을 공제함이 타당합니다.
이경우 공제금액은 {월통상임금의 합계/30일(해당월이 31일까지 있는 경우에는 31일)*3일}로 계산합니다.

2. 귀하의 상담글만으로 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기본급,직책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데는 특별한 다툼이 없을 것이지만, 가족수당, 통근수당,체력단련비는 그 성격과 지급주기, 지급방법 등에 따라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판단기준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02



아울러, 연장근로수당은 비록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더라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함으로 공제범위에서 제외함이 타당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27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규모 : 20-50인
>사업의 종류 : 축산업
>노동조합 : 무
>소재지 : 제주
>임금형태 : 연봉제
>
>[문의]
>제46조 [배우자출산휴가] ① 회사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3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배우자출산휴가 중 중복되는 휴일은 배우자출산휴가 일수에 삽입된다. ④ 배우자출산휴가 기간중의 임금은 무급으로 한다.
>
>당사의 취업규칙이 상기와 같이 되어있는데,,,
>근로자A가 3일의 배우자출산휴가를 실제 사용했을 시 임금을 어떻게 공제하는지요?
>임금은 기본급, 직책, 가족, 통근수당, 체력단련비, 연장근로수당(고정지급)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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