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규모 : 20-50인
사업의 종류 : 축산업
노동조합 : 무
소재지 : 제주
임금형태 : 연봉제
[문의]
제46조 [배우자출산휴가] ① 회사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3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배우자출산휴가 중 중복되는 휴일은 배우자출산휴가 일수에 삽입된다. ④ 배우자출산휴가 기간중의 임금은 무급으로 한다.
당사의 취업규칙이 상기와 같이 되어있는데,,,
근로자A가 3일의 배우자출산휴가를 실제 사용했을 시 임금을 어떻게 공제하는지요?
임금은 기본급, 직책, 가족, 통근수당, 체력단련비, 연장근로수당(고정지급)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종류 : 축산업
노동조합 : 무
소재지 : 제주
임금형태 : 연봉제
[문의]
제46조 [배우자출산휴가] ① 회사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3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배우자출산휴가 중 중복되는 휴일은 배우자출산휴가 일수에 삽입된다. ④ 배우자출산휴가 기간중의 임금은 무급으로 한다.
당사의 취업규칙이 상기와 같이 되어있는데,,,
근로자A가 3일의 배우자출산휴가를 실제 사용했을 시 임금을 어떻게 공제하는지요?
임금은 기본급, 직책, 가족, 통근수당, 체력단련비, 연장근로수당(고정지급)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해월의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당해월의 일수가 31일일 경우
2,000,000원*27일/31일=1741,935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