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2.19 10: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의견대로, '(사업주의 선택에 따라) 통상임금(100%)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된 내용글을 수정하였습니다. 혹시나 잘못된 내용이겠다 싶으시면 정정요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
>오늘 메인에 있던 휴업관련 문의의, 답변을 읽어보았습니다.
>여러 내용들이 많이 도움 되었습니다만,
>휴업급여 신청시 "평균임금의 70% 또는,통상임금100% 중에 낮은금액을
>지원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근로기준법 46조1항에는 "할수 도 있다"로 되어있습니다.
>혹시나해서 대구 고용지원센터에 문의를 했더니,노사협의회를 거쳐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것이지,꼭 낮은금액을 선택해야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서요.
>혹시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휴업지원금 관련하여 산정을 할 필요가
>있어서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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