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k2424 2008.12.16 20:26
안녕하세요..

상기 제목의 건과 관련하여 주의 전부를 휴직 또는 휴가로 근무하지 않은 경우
주휴일의 부여 여부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주휴일의 발생 여부와 관련하여 만근여부는 유무급의 기준일 뿐
휴일의 부여 기준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행정해석(근기 68207-709,1997.5.30) 하단에는 주/월/연의 전부를
출근하지 않은 경우 주/월/연차를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주휴일과 관련하여 살펴볼 때 여기서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의 의미는 무급휴일로
해도 무방하다는 것인지, 아예 휴일을 부여치 않아도 무방하여 해당원은 출근을
해야 하는 소정근로일수가 1일 추가되어 만일 미출근시 결근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인지요.

노동OK의 관련 상담글들을 읽어도 다소 명확하지 않다는 느낌이 들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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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무명씨 2008.12.17 11:05작성
    1주간의 개근이란 회사의 1주간 법정근로시간내의 조업(소정근로)일수 중에서
    전체(지각,조퇴등도 출근임)일수를 의미합니다.

    만약, 40시간제에서 일~금(8시간씩) 5일이 1주간의 소정근일일 때
    월~금의 5일간은 지각을 하더라도 전체(5일)의 일수를 출근할 경우
    아래 시행령 30조와 같이 1일(8시간)의 유급을 주어야 하며.
    월~금(5일)중 1일을 결근하게 되면 소정근로일을 채우지 못하였으므로
    개근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유급(8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월급여가 209.226시간과 같이 정해진 경우
    월~금중 1일의 결근은 주휴수당8시간+결근8시간=16시간의 임금이 공제됩니다만,

    그러나 조업기간 월~금중 회사의 사정상, 또는 근로자의 사정상(1인으로도 작업이 가능하여) 월,화,수,목,금요일에 쉬고, 대신 토요일에 근무를 하기로 회사와 협의하에 그리한 경우 토요근무는 연장,또는휴일근가 아닌 소정근로일수로 인정하여 개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유급8시간)을 지급하여 월급여액 전체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 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시행령 제30조【주휴일】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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