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때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연장근로 + 연장근로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의로 판단되며 이미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가산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1일 8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추가적인 가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A설'이 타당하며 'B설'은 휴일근로일 경우 연장근로가산과 휴일근로가산이 각각 가산되는 경우입니다. 토요일을 휴일로 지정하였을때에는 'B설'과 같이 산정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늘 노동OK의 친철하신 응답에 감사드립니다.
>
>[회사 개요]
> 회사규모 : 600명
> 사업의종류 : 금속부품
> 노동조합 : 유
> 회사소재지 : 경남
>
>[질의] 휴무일(토요일, 유급)에 8H 이상 근로한 경우 수당의 지급?
>
>1. 현황
> - 주40시간 근무제 시행 (월~금 근로시 이미 주40시간 충족)
> - 토요일을 "유급"인 "휴무일"(휴일 아님, 다만 유급처리)로 정하였으며
> - 휴무일(토요일) 근무시 17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2. 질의내용
> - 당사는 토요일을 "유급", "휴무일"로 정하여 행하고 있으며,
> 휴무일 근로시 17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월~금까지 이미 주40시간을 초과하여
> 토요 휴무일 근무는, 이를 "연장근로"로 판단하여
> 휴무일 당일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70%를(법규상은 50%) 가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
> - 문제는 토요일 8H 이상을 근무할 경우 이견이 있습니다.
>
> [A설]은 이미 주40시간을 초과한 휴무토요일의 근로는 시간과 무관하게
> "토요근무 모두가 연장근로"이기에 전체에 대해서(8H와 상관없이)
> 가산수당 50%(당사의 경우70%)를 지급하면 족하다.
> (사례) 휴무인 토요일 10시간을 근로할 경우
> ① 유급처리에 대한 당연분 임금 : 8시간
> ② 토요일 실재 근로분 : 10시간
> ③ 토요일 연장 근로분 : 7시간 (10시간×70%)
> ①+②+③ = 25시간분 임금 지급
>
> [B설]은 토요일에 8H를 초과할 경우 170%에 50%를 가산하여
> 230%(실재 330%)를 지급해야 한다고 함 (④를 추가 가산)
> (사례) 휴무인 토요일 10시간을 근로할 경우
> ① 유급처리에 대한 당연분 임금 : 8시간
> ② 토요일 실재 근로분 : 10시간
> ③ 토요일 연장 근로분 : 7시간 (10시간×70%)
> ④ 8H 초과에 대한 연장에 연장 가산분 : 1시간(2시간×50%)
> ①+②+③ = 26시간분 임금 지급
>
> A설과 B설 중 타당한 해석은?
> B설로 해석할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연장근로를 인정하는 엉뚱한 경우가 생기는데
> 어떤 설이 타당한지 도움 청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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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때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연장근로 + 연장근로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의로 판단되며 이미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가산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1일 8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추가적인 가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A설'이 타당하며 'B설'은 휴일근로일 경우 연장근로가산과 휴일근로가산이 각각 가산되는 경우입니다. 토요일을 휴일로 지정하였을때에는 'B설'과 같이 산정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늘 노동OK의 친철하신 응답에 감사드립니다.
>
>[회사 개요]
> 회사규모 : 600명
> 사업의종류 : 금속부품
> 노동조합 : 유
> 회사소재지 : 경남
>
>[질의] 휴무일(토요일, 유급)에 8H 이상 근로한 경우 수당의 지급?
>
>1. 현황
> - 주40시간 근무제 시행 (월~금 근로시 이미 주40시간 충족)
> - 토요일을 "유급"인 "휴무일"(휴일 아님, 다만 유급처리)로 정하였으며
> - 휴무일(토요일) 근무시 17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2. 질의내용
> - 당사는 토요일을 "유급", "휴무일"로 정하여 행하고 있으며,
> 휴무일 근로시 17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월~금까지 이미 주40시간을 초과하여
> 토요 휴무일 근무는, 이를 "연장근로"로 판단하여
> 휴무일 당일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70%를(법규상은 50%) 가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
> - 문제는 토요일 8H 이상을 근무할 경우 이견이 있습니다.
>
> [A설]은 이미 주40시간을 초과한 휴무토요일의 근로는 시간과 무관하게
> "토요근무 모두가 연장근로"이기에 전체에 대해서(8H와 상관없이)
> 가산수당 50%(당사의 경우70%)를 지급하면 족하다.
> (사례) 휴무인 토요일 10시간을 근로할 경우
> ① 유급처리에 대한 당연분 임금 : 8시간
> ② 토요일 실재 근로분 : 10시간
> ③ 토요일 연장 근로분 : 7시간 (10시간×70%)
> ①+②+③ = 25시간분 임금 지급
>
> [B설]은 토요일에 8H를 초과할 경우 170%에 50%를 가산하여
> 230%(실재 330%)를 지급해야 한다고 함 (④를 추가 가산)
> (사례) 휴무인 토요일 10시간을 근로할 경우
> ① 유급처리에 대한 당연분 임금 : 8시간
> ② 토요일 실재 근로분 : 10시간
> ③ 토요일 연장 근로분 : 7시간 (10시간×70%)
> ④ 8H 초과에 대한 연장에 연장 가산분 : 1시간(2시간×50%)
> ①+②+③ = 26시간분 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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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설과 B설 중 타당한 해석은?
> B설로 해석할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연장근로를 인정하는 엉뚱한 경우가 생기는데
> 어떤 설이 타당한지 도움 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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