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주가 한달전에 바뀌어 즉 새로운 사업주 오셔서, 사업자등록번호도 바뀌었습니다.
저는 학원에서 일한지 2년 넘었습니다. 다음달 중순까지 일하기로 하였습니다.
전 사업주는 폐쇄신고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있어 12월 말까지 퇴사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하네요...(사업자 폐쇄로 인한)
제가 알기론 퇴직금은 현 사업주에게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같이 인수인계문서를 작성하였는데, 저는 고용승계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승계가 아직 안되어 찝찝합니다.. 그리고 다음달 그만둘것 승계하기도 그렇구요.. 고용보험 상관없이 퇴직금은 현 사업주에게 받는게 아닌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주가 한달전에 바뀌어 즉 새로운 사업주 오셔서, 사업자등록번호도 바뀌었습니다.
저는 학원에서 일한지 2년 넘었습니다. 다음달 중순까지 일하기로 하였습니다.
전 사업주는 폐쇄신고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있어 12월 말까지 퇴사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하네요...(사업자 폐쇄로 인한)
제가 알기론 퇴직금은 현 사업주에게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같이 인수인계문서를 작성하였는데, 저는 고용승계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승계가 아직 안되어 찝찝합니다.. 그리고 다음달 그만둘것 승계하기도 그렇구요.. 고용보험 상관없이 퇴직금은 현 사업주에게 받는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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