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2.19 15: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업무외부상으로 휴직한 경우, 해당 휴직기간은 연차휴가산정을 위한 출근율을 계산함에 있어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지 않고 나머지의 기간만으로 출근율을 따집니다. 다만, 그렇게 산정된 출근율에 (해당근로자의 근로일수/사업장의 소정근로일수)를 곱하여 연차휴가휴가일수를 계산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403110

2. 위1.의 원칙에 따라 2008년도 연차휴가산정대상기간(예: 2008.1.1.~12.31.)에 대한 2009년도 연차휴가일수를 계산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계산편의상 대강의 소정근로일수로 계산하였으며, 귀사업장의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재산정하시기 바랍니다.)
*2008.1.1.~12.31.까지의 회사의 근로일수 : 예 300일
*2008.1.1.~7.10.까지의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 (예 160일) 중 출근일수(예 160일) : 출근율 100%
*본래부여해야할 연차휴가일수 : 12일 * 100% = 12일
*사업장의 근로일수대비 해당근로자의 소정근로비율 : 160일/300일 = 53%
*개인상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을 감안한 연차휴가일수 : 12일*53%=6.4일=7일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주44시간 적용사업장입니다.(사업장 특성상 연차휴가사용은 거의불가)
>2.입사일2005.7.11.
>3.2006.12.31연차휴가10개지급/2007.12.31연차휴가11개지급하였슴.
>4.업무외부상으로 휴직기간:2008.8.29.-2009.9.28.
>
>질의1)2008.12.31.연차휴가12개 지급하면 문제가 없는지
>    2)2008.7.11-2009.7.10의 출근율산정방법 (업무외 휴직기간 결근처리시)및 이때 연차휴가개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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