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근로에서 교대제근로 근무형태를 변경하는 경우는 이른바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므로 취업규칙개정에 있어 근로자과반수(또는 노조)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만, 기존에 교대제근로를 시행하면서 이를 또다른 교대제형태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취업규칙을 개정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42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노동자의 입장에서서 힘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점이있어 질의드립니다
>저희회사는 주 40시간제이며 탄력적 교대근무 형태를 적용하여 3조2교대근무를 하고있으나
>2009년1월1일 부터 초과근로시간이 16시간에서 12시간으로 변경되는 사업장입니다
>하지만 직원들의 건강등으로 교대근무하는 직원들이 4조 3교대를 원하고있으나
>회사에서는 조합과 동의없이 강제로 3조3교대로 전환하려 합니다
>이때 제가 알기론 조합과 반드시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합의가 없이 강제로 3조3교대를 시행했을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요?
>또한 3조3교대를 실시하였을시 회사에서는 조합과 합의없이도 시행할 수있다고
>큰소리를 치는데 초과근로시간이 주12시간이 넘지 않는 교대근무 형태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는 연속 공정 사업장이며 현재까지 휴게시간을 따로 규정하지 않고
>근무시간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주52시간에 맞추기 위해 회사가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지요? 휴게시간을 제외시키고 3조3교대를 시행 할 경우 제지할 수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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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근로에서 교대제근로 근무형태를 변경하는 경우는 이른바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므로 취업규칙개정에 있어 근로자과반수(또는 노조)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만, 기존에 교대제근로를 시행하면서 이를 또다른 교대제형태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취업규칙을 개정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42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노동자의 입장에서서 힘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점이있어 질의드립니다
>저희회사는 주 40시간제이며 탄력적 교대근무 형태를 적용하여 3조2교대근무를 하고있으나
>2009년1월1일 부터 초과근로시간이 16시간에서 12시간으로 변경되는 사업장입니다
>하지만 직원들의 건강등으로 교대근무하는 직원들이 4조 3교대를 원하고있으나
>회사에서는 조합과 동의없이 강제로 3조3교대로 전환하려 합니다
>이때 제가 알기론 조합과 반드시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합의가 없이 강제로 3조3교대를 시행했을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요?
>또한 3조3교대를 실시하였을시 회사에서는 조합과 합의없이도 시행할 수있다고
>큰소리를 치는데 초과근로시간이 주12시간이 넘지 않는 교대근무 형태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는 연속 공정 사업장이며 현재까지 휴게시간을 따로 규정하지 않고
>근무시간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주52시간에 맞추기 위해 회사가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지요? 휴게시간을 제외시키고 3조3교대를 시행 할 경우 제지할 수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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