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h0105 2008.12.17 21:11
항상 노동자의 입장에서서 힘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점이있어 질의드립니다
저희회사는 주 40시간제이며 탄력적 교대근무 형태를 적용하여 3조2교대근무를 하고있으나
2009년1월1일 부터 초과근로시간이 16시간에서 12시간으로 변경되는 사업장입니다
하지만 직원들의 건강등으로 교대근무하는 직원들이 4조 3교대를 원하고있으나
회사에서는 조합과 동의없이 강제로 3조3교대로 전환하려 합니다
이때 제가 알기론 조합과 반드시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합의가 없이 강제로 3조3교대를 시행했을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요?
또한 3조3교대를 실시하였을시 회사에서는 조합과 합의없이도 시행할 수있다고
큰소리를 치는데 초과근로시간이 주12시간이 넘지 않는 교대근무 형태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는 연속 공정 사업장이며 현재까지 휴게시간을 따로 규정하지 않고
근무시간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주52시간에 맞추기 위해 회사가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지요? 휴게시간을 제외시키고 3조3교대를 시행 할 경우 제지할 수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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