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어떠한 사유인지 알수 없으나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회사 감사부의 통장거래내역 제출을 거부할 수 있으며 감사부에서 귀하의 통장거래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에서 고소등을 통하여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회사 규모 :950인이상
>    - 사업의 종류 : 제조업
>    - 노동조합 : 무
>    - 회사 소재지 : 포항
>    - 회사의 이름 : 포항xxx
>
>
>검찰도 아닌 회사 감사부서에서 개인의 2년간의 통장거래내역 제출을 요구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저의 어머니통장의 거래내역도 요구 하는군요.
>
>법적으로는 합법적인가요?
>
>너무 힘드네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개인사업자 명의가 있는 직장인의 실업급여 수급 여부와 관련하여... 1 2010.11.16 8938
근무태만으로 인한 권고사직일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요.. 2007.11.08 8938
☞전기실에 24시간을 근무해야 할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전기안... 2008.01.11 8937
☞근로계약서 상 명시된 인수인계 기간을 꼭 지켜야하나요?? (퇴... 2008.03.24 8936
☞연장 근로 및 철야근무 시 수당 계산과 익일 휴무 처리 건 2008.07.03 8934
» ☞회사 감사부에서 통장거래내역 제출을 요구 하는데 어떻게 해야 ... 2008.12.21 8931
임금·퇴직금 다니던 회사가 폐업이되면 못받은 밀린월급이랑 퇴직금은 받을 수... 1 2014.02.12 8923
☞일용직 근로자의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결근시 일당지급? 2005.08.26 8918
휴일·휴가 수습기간에는 여름휴가가 없는건가요? 1 2012.06.10 8916
☞급여 감봉에 따른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일방적 임금... 2006.01.10 8915
임금·퇴직금 월급제 급여계산 및 주휴수당 처리 1 2009.10.29 8910
고용보험 사대보험 2중 가입 2 2014.04.16 8909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산법 , 실업급여 신청 전 배낭여행 궁금합니다. 1 2011.07.06 8906
기타 5인미만 사업장 계약만료(4년 근무)로 실업급여 대상 1 2018.03.26 8905
기타 병역특례병 이직 관련하여 1 2009.10.31 8904
【답변】 계약직 퇴직금(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수차례 반복 체... 2003.10.14 8904
기타 실업급여 수급중 단기 아르바이트하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1 2018.11.03 8891
휴일·휴가 법정공휴일의 연차대체의 건 1 2011.04.05 8885
임금·퇴직금 경비원 연차수당 계산... 1 2010.03.26 8878
Re: 퇴직금 지급시 비과세 포함되나여??(식대비의 평균임금 포함... 2001.09.24 8878
Board Pagination Prev 1 ...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