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어떠한 사유인지 알수 없으나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회사 감사부의 통장거래내역 제출을 거부할 수 있으며 감사부에서 귀하의 통장거래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에서 고소등을 통하여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회사 규모 :950인이상
>    - 사업의 종류 : 제조업
>    - 노동조합 : 무
>    - 회사 소재지 : 포항
>    - 회사의 이름 : 포항xxx
>
>
>검찰도 아닌 회사 감사부서에서 개인의 2년간의 통장거래내역 제출을 요구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저의 어머니통장의 거래내역도 요구 하는군요.
>
>법적으로는 합법적인가요?
>
>너무 힘드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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