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2.21 13: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강행법규이기 때문에 노사간의 합의로 미발생 처리가 불가능하며 반납의 절차를 통해야만 가능합니다. 반납이라 함은 임금을 사업주가 지급한 후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다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균임금에 당연히 포함되게 됩니다. 세금부과에 대해서는 아래 댓글란에 작성해주신 바와 같이 공제금액에서 처리를 하시면 되며 구체적인 세금부과등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있는 중소병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사합의에 의하여 반납한 연차수당은 반납처리되었다
>하더라도 평균임금에 산입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납한 연차수당이라 할지라도
>소득에 포함이되어 세금이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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