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1k1z1 2008.12.18 11:35
지방에 있는 중소병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사합의에 의하여 반납한 연차수당은 반납처리되었다
하더라도 평균임금에 산입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납한 연차수당이라 할지라도
소득에 포함이되어 세금이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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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freemans 2008.12.18 11:56작성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는 산입하는 것이 맞고, 연차수당의 반납에 대한 직원들의 동의서를 통해 미지급하는 것이라면 원천징수영수증에 포함되지 않고, 세금과 무관합니다.
    수당을 지급하였으나, 합의에 의해 다시 반환하는 것이라면 급여의 지급금액에서 차감하여 처리하여야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수당을 현금반납한다면 급여의 지급금액에서 차감하고 공제금액에서 지급하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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