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 대상 산정기간에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해당기간과 해당기간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평균임금대상 산정기간 전체에 걸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유발생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10월-12월 기간중 10월과 11월이 산재로 인하여 정상적인 근무를 하지 못했다면 12월달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산재 기간이 올 10월부터 11월까지였습니다.
>
>
>12월 말일자로 중간정산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
>
>그럼 7,8,9월 급여분을 가지고 계산을 하면되는건가요 ?? ㅠ
>
>
>
> 그렇게되면 다른 근로자분 (근무일수,급여같음) 하고의 퇴직금액이 상당부분 차이가 나는데요
>
>
>
>(7~9월 월급많고, 10~12월 급여가 작습니다.)
>
>
>
>위에 적은것처럼 7.8.9월분 급여를 가지고 처리하는게 맞나요??
>
>10월에는 기본급및 보조금 제외한 전월수당미지급분 (30만원정도)만 지급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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