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2.21 14: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정리해고의 부당해고 판단여부는 실제 경영상의 어려움(일시적 경영상의 어려움 제외), 근로자 대표와 협의, 해고회피노력,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등을 통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을 뒤늦게 가입을 하여 실업급여 수급 일수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귀하의 재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신 후 고용지원센터에 해당 내용을 고지하시면 과거 기간에 대해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21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가족 이야기인데요..
>
>지난 5월에 입사하여 3개월 수습을 거친 후 지사 오픈을 하면 그떄 그 지사로 옮겨줄테니 기다리라고 하여 믿고 기다리다가 6개월이 흐른 10월중에 고용보험 등록을 해줘서 현재 근무중인데.. 갑자기 경기가 않조으니 나가달란 말을 했다고 하네요.. 어느정도 기한을 두고 말을 한것도 아니고 부양가족 없는 사람이 나가야 부담이 서로 없지 않겠냐고 했다는데 이런경우 실제 근무는 9개월을 했지만 회사측에서 6개월이 지난 10월에야 고용보험납부되게끔 해줘서 3개월밖에 근무 안한게 되는거 같은데여...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6개월 이상이 되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제 가족의 경우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ㅠㅠㅠ 당장 내일까지만 나간다는데 빠른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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