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ym00 2008.12.18 14:02
저희 가족 이야기인데요..

지난 5월에 입사하여 3개월 수습을 거친 후 지사 오픈을 하면 그떄 그 지사로 옮겨줄테니 기다리라고 하여 믿고 기다리다가 6개월이 흐른 10월중에 고용보험 등록을 해줘서 현재 근무중인데.. 갑자기 경기가 않조으니 나가달란 말을 했다고 하네요.. 어느정도 기한을 두고 말을 한것도 아니고 부양가족 없는 사람이 나가야 부담이 서로 없지 않겠냐고 했다는데 이런경우 실제 근무는 9개월을 했지만 회사측에서 6개월이 지난 10월에야 고용보험납부되게끔 해줘서 3개월밖에 근무 안한게 되는거 같은데여...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6개월 이상이 되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제 가족의 경우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ㅠㅠㅠ 당장 내일까지만 나간다는데 빠른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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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freemans 2008.12.19 17:11작성
    급여받은 내역(통장기록)을 가지고 처음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 달라고 회사에 요청하시고, 안되면 고용안정센타에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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