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시간제근로자라고 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이상이라면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아울러 1년간의 근로계약종료(5월)와 동시에 퇴직금을 중간정산 지급한 문제에 대해...

1) 그 퇴직금 중간정산이 회사의 일방적인 조치였다면 적법한 퇴직금중간정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 퇴직일(2008.12)이전 최종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전체재직기간(1년7개월)에 대한 퇴직금에서 회사가 중간정산한 금액을 제외한 금품을 지급

2) 만약, 근로계약종료(5월)과 동시에 지급한 중간정산이 근로자의 신청에 의한 것이라면, 유효한 퇴직금중간정산이며, 이러한 경우 퇴직금중간정산이후 계속근로연수는 새롭게 기산하므로 퇴직금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 퇴직일(2008.12)이전 최종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중간정산일이후 1년미만의 기간(7개월:6월~12월)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 : 퇴직금=평균임금*30일*(7개월간의 일수/365일)

2. 퇴직금중간정산이후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지급여부와 관련한 노동부 행정해석(지침)을 아래 소개하오니 참고바랍니다.

* 퇴직금제도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 1997.03.28, 임금 68220-179 )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계속근로연수가 1년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에 대해,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도 그 근로자의 전체 근로연수는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기 발생되어 있는 근로자임. 따라서 그 기간에 대해서는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궁금한점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다름이아니고 저희 사무실에서는 시간제업무보조원을
>
>채용하여 업무를 하는데 1년 단위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금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
>그 이후에 5월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금을 지급하고
>
>재계약후 근무를 하다가  12월에 개인사유로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
>그럼 5월부터 12월까지의 퇴직금이 다시 산정되어 지급이 되어야하는지
>
>여쭈어봅니다.
>
>바쁘신와중에  이렇게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
>빠른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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